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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전남도의원, “댐 수면부 상수원 보호구역 반드시 축소시켜야“

현실적인 상수원 보호와 주민 경제 활성화의 균형 강조

2025-09-16(화) 15:42
수계관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사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수계관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영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1)을 비롯한 특별위원들과 김정섭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관리기금 및 댐 주변 주민지원사업 등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장은 “주암댐 등 댐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댐 수면부 전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호구역과 제외 구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특히 주암댐의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과도한 규제가 댐 주변 주민들의 지역 경제 활동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수원 보호와 주민들의 경제 활동 요구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전남도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낙후된 댐 주변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폐 소생하는 역할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수계관리 특별위원회는 정영균 위원장과 진호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곡성), 강정일(더불어민주당·광양2), 한춘옥(더불어민주당·순천2), 조옥현(더불어민주당·목포2), 이현창(더불어민주당·구례), 류기준(더불어민주당·화순2), 김재철(더불어민주당·보성1), 정철(더불어민주당·장성1), 박원종(더불어민주당·영광1) 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도 특별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수계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 방문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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