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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유정 의원, 주민참여 기반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복지위원회 심사 통과

2025-09-15(월) 17:41
목포시의회 박유정 의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의회 박유정 의원이 제40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따른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제한 사항 반영 ▲위촉 위원 요건에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성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대표성을 강화했다

박유정 의원은“이번 개정은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주민투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투표 청구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심의 구조를 마련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민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행정·교육·소방·경찰·민간이참여 협의체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시민 중심의 정책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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