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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전남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

국가 균형발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시급

2025-09-15(월) 15:50
나주시의회 ‘전남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나주시의회는 김해원 의원이 발의한 ‘전남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15일 열린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이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73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인해 반세기 가까이 지역 발전과 주민 권익이 크게 제약을 받아 왔다.

1973년 당시 나주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총 4,290만㎡이며, 2025년 현재 해제된 면적은 348만㎡에 불과하다.

여전히 3,940만㎡가 규제의 굴레에 묶여 있으며, 행정구역별로는 남평읍 1,929만㎡, 노안면 2,049만㎡, 금천면 59만㎡, 산포면 253만㎡가 해당된다.

김해원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혁신도시 확장,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교통·주거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개발 수요가 존재하지만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제 절차 때문에 기업 유치와 인구 정주, 생활 인프라 확충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되어 실질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제도를 도입한 본래 목적이 수도권 인구 과밀 억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는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진 반면 비수도권은 거의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로인해 지방 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나주는 인구 정체 · 청년 유출 · 기업 투자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환경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나주시는 이미 농업진흥구역, 산림보호구역 등이 중첩 적용되어 있어 난개발 가능성이 낮으며, 수도권 해제 사례에서도 무분별한 개발은 나타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나주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즉각 전면 해제할 것, ▲지방 발전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권한을 나주시에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해원 의원은 “지방의 생존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형평성과 현실성을 반영해 조속히 나주시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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