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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 통장 조직 운영 제도적 기반 마련

통장단·협의회 운영에 법적 근거 마련

2025-09-14(일) 17:20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지난 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장 조직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체계적인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운영되어 온 동별 ‘통장단’과 구 단위 ‘통장협의회’가 조례에 공식 명문화되면서 통장 간 소통과 협력 체계에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협의회는 분기별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통해 주요 구정 현안 협의는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자체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비상연락망 구축·훈련 등 통장의 실무 업무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지애 의원은 “그동안 우리 지역 손과 발 역할을 해주시는 통장분들께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면서 상호 소통이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행정업무 전달과 지역 현안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체계적인 협의기구 운영을 통해 구정 업무 효율성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통장들의 역할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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