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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김영선 경제복지위원장, “저장강박 조례, 제정 이후 현장 실천으로!”

조례는 단순한 입법이 아닌 살아있는 제도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활성화에 앞장

2025-09-12(금) 10:38
광산구의회 김영선 경제복지위원장, “저장강박 조례, 제정 이후 현장 실천으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김영선 경제복지위원장(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가 제292회 임시회(2024년 10월)에 제정된 이후, 단순한 입법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실행력을 발휘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조례 제정은 저장강박 가구의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의료 지원과 전문가를 통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 등 통합돌봄 서비스와의 연계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

조례에 따라 광산구는 현재 실태조사 확대, 청소·방역·상담 연계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영선 위원장은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꾸준히 점검해 왔으며, 특히 오늘 2025. 09. 11. 조례 제정 이후 진행된 제10차 지원사업 현장(하남대로 261번길 11)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과 함께 청소 및 지원활동에 동참하며 제도의 실천력을 강조했다.

김영선 위원장은 “조례는 단순히 제정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살아있는 제도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이웃과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이번 조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 공동체 안전망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활성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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