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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공정하고 명확한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명문화 추진

2025-09-10(수) 13:33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 목포시의회 추천 시의원 명문화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 신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필요사무에 관한 사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용식 의원은 “시 재정이 어려울수록 기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지방재정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용식 의원은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지역 의원으로서 11대부터 꾸준하게 안전에 관련된 여러 조례 제정을 통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매일 동네 한바퀴를 돌며 지역의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우리동네 뽀식이라는 불리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에게 전달하여 목포시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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