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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위한 조례 제정

교육·창작·교류 기회 확대... 지역 문화예술 인재 양성 뒷받침

2025-09-10(수) 13:32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이 제4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목포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이 지난 8일, 관광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창작·교육·참여·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우선 지원 ▲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추진 근거 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조례를 근거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경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하고, 잠재된 재능을 발휘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며, “목포시가 문화복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예술·복지의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제정과 실현 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경 의원은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예향목포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최근 ‘예향 목포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오거리문화센터에서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목포의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정책 실천과제 구체화에 힘쓰고 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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