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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전남도의원,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길 활짝 열어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09-10(수) 11:49
김성일 도의원이 지난 9월 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이 지난 9월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지사가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매년 간병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전남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정해,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사적 간병비는 하루 평균 10만 원~15만 원에 달해 저소득층 가정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심리적 압박까지 더해져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정부 모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하며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지만 간병 지원 체계 구축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전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과 12만 명에 달하는 노인이 홀로 생활하며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간병 지원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성일 의원은 “간병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현실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전남도 간병 정책의 초석이 되어 간병비 부담으로 치료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이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

전남도에 관련 입법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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