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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 발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와 기본권 보장에 첫발

2025-09-09(화) 17:11
박원종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 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발의한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이 9월 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법적 신분을 갖지 못한 무적자(無籍者)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무적자는 출생신고 누락이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국적·호적·학적 등 어떠한 공식적인 신분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의료·교육·복지 등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채 사회적 고립 속에 살아가고 있다.

조례안은 ▲무적자 실태조사 및 발굴 신고제 운영 ▲신분 회복을 위한 행정 절차 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무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박원종 의원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존재 자체가 지워질 수는 없다”며, “이 조례를 통해 집계조차 되지 못하는 무적자들에게 다시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서 제3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관련 기고문 등을 통해 무적자의 신분 회복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제도적 보호망을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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