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김영순 광주광역시 북구의원_전국 최초로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 지상 설치 권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자체 차원에서 ‘경비·청소 노동자의 건강한 휴식권’ 보호 장치 마련

2025-09-09(화) 16:47
김영순 북구의원_전국 최초로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 지상 설치 권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지상 설치 권장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의 지상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사무소 배치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입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2019년부터 ‘안전한 공동 주거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지하 설치 금지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하며 공동주택관리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김 의원은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의 지상 설치 권장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구청장의 권고와 행정지도 노력을 통해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중요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관리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주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휴게시설의 지상 설치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광주광역시 북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