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전경선 전라남도의원, 청소년지도자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기반 마련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개정

2025-09-09(화) 15:41
전경선 전라남도의원, 청소년지도자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기반 마련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다양해지는 청소년 복지 수요 속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가 원칙적 지원에 머물러 지도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3년마다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 실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신설 ▲ 처우개선 우수기관 지원 근거 마련 ▲현장 의견수렴 제도화 등이 있다.

전경선 의원은 “급변하는 청소년 복지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지도자들의 사기와 근무 안정성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지도자들의 복지와 근무 여건 향상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활동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청소년 정책 전반의 발전을 견인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