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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익직불금 100%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 실시

의무교육 9월 30일까지 미이수 시 공익직불금 10% 감액

2025-09-09(화) 11:21
, 공익직불금 100%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는 지난 8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0.5헥타르(ha) 이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농지의 종류(논·밭, 진흥·비진흥)에 따라 헥타르(ha)당 136만 원~215만 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영농 활동 분야),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환경 분야) 등 5개 분야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이번 교육은 정보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직불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면 교육으로 추진했다.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신규 농업인과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 농업인은 농업교육포털에서 실시하는 정규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기존 농업인은 농식품부에서 발송한 교육 안내 문자를 통해 간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전년도에도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감액자가 없었던 만큼, 올해도 직불금 감액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재배 품목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면 신고해야 하는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등록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내년부터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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