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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 혼자 살고, 혼자 일하는 여성 안전을 위한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09-08(월) 15:35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원(산정동, 대성동, 죽교동, 북항동)은 목포시의회 제400회 제1차 정례회 중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창수 의원은 목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다양한 여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여성의 역량 강화와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능력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화 사업과 함께 여성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목포시는 여성 1인 단독세대와 1인 점포가 많아 여성 혐오범죄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범죄 예방에 취약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책무를 강화하고 여성의 안전 확보와 능력 개발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목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여성의 능력 계발을 통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목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에 대한 범죄가 다양해지고 날로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안전을 강화하고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회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창수 의원은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남모르게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살기 좋은 목포 만들기와 시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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