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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지정 촉구

김원중 의원, “무안의 기후·지리적 특수성 반영한 구역 재설정 시급”

2025-09-08(월) 11:27
김원중 의원, “무안의 기후·지리적 특수성 반영한 구역 재설정 시급”
[미디어전남 김판국 기자]무안군의회는 9월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무안군 북부 해안지역이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직접 영향권에 위치함에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 낭독한 김원중 의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생존의 안전망”이라며, “무안군 북부 해안지역은 한빛원전 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개년간 해제면의 기상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풍이 전체 풍향의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방사성 물질이 무안군으로 직접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해양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며 “겨울철 북서계절풍에 의해 형성되는 서한연안류는 한빛원전의 해양 배출물 확산 경로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무안반도는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무안군 북부 해안지역과 같이 지리·환경적 특수성을 가진 지역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방사능방재법' 개정 등 제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에는 ▲무안군 북부 해안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지정 ▲방사능방재법 등 원자력 관련 법령 개정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 주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판국 기자         김판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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