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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월 집중호우 피해 항구복구 특별교부세 303억 확보

특별재난지역 3개 시군 등 피해복구 지원 총력 추진키로

2025-09-08(월) 08:51
침수 피해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총 303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에선 주택 488동(반파 4동·침수 484동)과 농경지 유실·매몰(52ha), 하천 430개소, 도로 116개소, 수리시설 120개소 등 시설피해가 발생했고 총 피해액은 약 1천46억 원에 달했다.

특히 나주·담양·함평 3개 시군과 광양 다압면 등 10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구례·화순 등 5개 시군이 우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전남 전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최근 확정한 총 피해복구비 2천804억 원에서 지방비 부담액 992억 원 중 303억 원(도 134·시군 169)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함에 따라 어려운 재정 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재해 예방시설 보강,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재난예방 인프라를 보강하고 항구 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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