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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윤영일 의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근거 마련

“국가가 국민에 총부리 겨눈 ‘주권 유린’ 반복돼선 안 돼”

2025-09-05(금) 16:12
광산구의회 윤영일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한국전쟁 전후 광산구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을 위로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이 5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전쟁 당시 암탉골(광산구 도덕동) 일대에서 500여 명의 민간인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으로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평화와 인권 회복뿐 아니라 위령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위령탑 보수·관리, 평화·인권 증진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인 희생자 지원 대상·업무 기준은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나 사법부의 판단 등을 근거로 결정하도록 했다.

윤영일 의원은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라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총부리를 겨누었던 흑역사와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같은 무도한 국가 폭력에 의한 주권 유린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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