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산구의회 한윤희 의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확대 ‘조례 개정’

임대주택도 관리 지원 대상에 포함…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2025-09-05(금) 16:00
광산구의회 한윤희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임대주택을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주민 정주 여건 및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광산구에서 많은 주민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특히 경제적 여건상 유지보수 기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임대주택 주민들은 공용시설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이웃 간의 갈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임대주택까지 확대하여,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주도로·하수도, 보안등, 경로당·어린이 놀이터 등의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사원 임대주택이나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윤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모든 공동주택 주민들이 주거 형태와 관계없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동주택 관리체계는 물론, 주민 공동체가 한층 더 강화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