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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김현숙 의원, 치매 전 단계 ‘경도인지장애’ 지원 체계 구축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09-05(금) 13:08
김현숙의원님 조례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동구의회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치매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도인지장애 용어 신설 및 치매고위험군 정의 명확화,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기술 도입·운영 사항 추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와 그 가족까지 지원 대상 확대, 치매 예방·관리·환경 조성 관련 시설·장비·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치매관리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현숙 의원은 “경도인지장애는 적절한 개입 시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음에도 현행 조례상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치매 발병 이전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생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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