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여수시, 여객·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연중 단속 강화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 집중 단속

2025-09-01(월) 10:44
여수시청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여수시가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공원 주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여객·화물자동차에 대해 연중 월 2회 이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교차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구역 ▲주택가 및 아파트 주변 교통사고 위험지역 ▲주·정차 금지장소 등을 주요 단속 지점으로 정하고 시민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

단속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1시간 이상 불법 밤샘 주차를 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계도 없이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함에도 일부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주변에 불법 주차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연중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