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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점포임대료 등 3개 분야 지원,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접수

2025-08-28(목) 13:37
영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영광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임대료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3개 분야를 지원하며,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접수한다.

각 사업별 지원조건으로 먼저, 점포 임대료 지원은 영광군에 점포를 임차해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근 5개월간의 평균 임대료 수준에 따라 업체당 2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다음으로 카드 수수료 지원은 영광군에 1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둔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끝으로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영광군에 5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10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시설개선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정비 부담 완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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