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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5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축산 법령·방역·동물복지 등 200여명 대상 실무 중심 교육 진행

2025-08-27(수) 13:17
고흥군, 「2025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지난 8월 26일 고흥종합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2025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총 6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제 ▲가축분뇨법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 실무 중심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전라남도청 축산정책과장과 외부강사 2명(친환경동물복지센터 소장, 축산환경관리원 호남본부장)이 직접 강의를 맡았으며,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과목은 동영상 강의로 병행해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보수교육은 축산업 허가자의 경우 매년 1회, 등록자는 2년에 1회 6시간 이수 의무가 있는 법정 교육으로, 미이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3월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됐던 교육이 약 6개월 만에 재개됐음에도 많은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 대응력과 법령 준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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