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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청, 골프장 환경관리 교육ㆍ특별점검으로 현장책임 강화한다

골프장 환경기술인 대상 법령·위반사례 교육, 9월 중 집중점검 예고

2025-08-25(월) 11:53
폐기물 부적정 보관(초본류, 폐토사, 코아물 등 야외 방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8월 26일 정부제주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관내 골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환경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영산강청은 매년 관내 골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키우고, 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교육에서는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등 골프장 환경관리에 필요한 주요 법령을 안내하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주로 적발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영산강청은 단순 적발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교육과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선(先)예방ㆍ후(後)점검’ 방식을 적용하여 환경감시 체계를 운영중이다.

이번 교육 이후에도 9월 중 관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및 오수의 적정처리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교육이 골프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골프장에서도 자발적이고 책임있는 환경관리를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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