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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 흡연은 절대 금지 당부

여수소방서, 시민 안전 위해 전면 홍보 나서

2025-08-20(수) 10:50
위험물안전관리법 19조의 2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여수소방서는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2(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 신설에 따른 주유소, 위험물 저장소, 취급소 등 ‘제조소등’에서의 화재 ·폭발로부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흡연금지 규정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설된 법령은 누구든지 지정된 장소가 아닌 제조소 등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설 관계인에게는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및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제조소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금연 표지 미설치나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도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소방서는 “위험물시설에서의 흡연은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와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이번 법령 시행으로 현장에서 즉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민 모두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법령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승호 서장은 “여수소방서는 ‘더 안전한 여수, 더 안전한 시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소방정책과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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