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북구, ‘마을자치 기본 조례’ 주민발안 조례 제정 청구... 총 8,163명 서명

지난 8일 북구 주민자치협의회 '마을자치 기본 조례' 제정 위한 청구인 명부 제출

2025-08-19(화) 10:55
북구 주민자치회협의회 7월 회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시 북구가 실효성 있는 마을자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마을자치 기본 조례' 제정을 주민발안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강화하고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북구에서 추진 중인 주민발안 조례는 '마을자치 기본 조례'로 주민 스스로 마을자치 기반을 제도화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례 제정 청구는 북구 주민자치협의회(회장 민기욱)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지난 8일 18세 이상 주민 8,163명의 서명을 받은 청구인 명부를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주민발안을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인 청구인 5,203명(북구 청구권자 전체의 70분의 1)을 웃도는 것으로 이번 조례 발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구된 '마을자치 기본 조례'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마을만들기 조례를 통합·정비해 북구형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 청구에 따라 북구 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청구인 명부 열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이의신청 및 보정 기간을 거친 뒤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발안조례 청구를 수리하고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심사와 의결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주민발안 조례 제정 청구는 주민이 주인인 북구를 실현하고 주민 주권 증진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구정 전반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