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여수시, 올해 주민세 51억 원 부과… 9월 1일까지 납부

위택스·모바일 등 다양한 납부 수단… 기한 내 납부 당부

2025-08-18(월) 10:57
여수시청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여수시는 올해 주민세 총 51억 원(개인분 13억 원, 사업소분 38억 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라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부과 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등에 따른 기본세율(5~20만 원)과 330㎡ 초과 사업소 연면적 세율(1㎡당 250원)이 합산되어 산정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단, 납부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여수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계좌 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간편납부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복지 증진 등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