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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피싱범죄 자금세탁 조직 일당 검거 (주범2명 구속)

피싱범죄 관련 자금세탁 · 조직 내 폭행까지 확인… 총 30여 명 검거

2025-08-01(금) 12:04
전라남도경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7. 29. 피싱범죄 조직들을 도와주기 위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조직을 운영해온 일당을 수사해, 총책 등 조직원 6명(구속2명) 및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단순 가담자 24명 등 총 30여 명을 검거 · 송치했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은 각자 지인들까지 동원하여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모집하고 이를 통해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싱 범죄수익을 조직원이 인출·분산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 범행을 지속해왔다. 이들은 조직원 간 은어를 사용하고, 서로 존칭을 쓰며 상하관계를 위장하는 등 외부 수사를 피하기 위한 치밀한 방식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조직원이 지시된 인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급 조직원이 폭행하여 조직 내 강요 및 물리적인 폭행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올해 초부터, 각 경찰서에서 발생한 피싱 사건 중 상선 등에 대한 추적 수사단서가 있는 모든 피싱 사건을 도경 형사기동대가 직접 수사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이와같이 피싱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을 통해 지난 4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436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을 적발해, 총괄 수거책 포함 28명 검거하는 등 올해 총 87명(구속25명, 불구속 62명)을 검거하여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의 인원으로 피싱범죄 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최근 MZ세대 중심으로 조직화된 범죄조직들이 단순 폭력에서 벗어나, 피싱·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까지 범행을 확장하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수사와 피싱 조직 검거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남경찰청에서는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1) 출처 불명의 문자나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끊고, 신고 바랍니다.
2) 본인 명의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3) 코인(가상화폐)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행위 또한 피싱 범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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