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보성군 벌교읍,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대면) 실시

공익직불금 감액 막는다…8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대면 교육

2025-08-01(금) 11:39
벌교읍행정복지센터 청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보성군은 오는 8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틀간 벌교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대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직불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대면 교육을 마련했다.

대면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교육포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정규교육, 카카오톡(문자)을 통한 간편 교육,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한 자동 전화 교육 등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서진석 벌교읍장은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로 직불금 감액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