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광역시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 ‘주민 권익 보호’ 강화

변호사 선임료 등 심급별 최대 1천만 원

2025-08-01(금) 09:45
주민자치회 주도 공론장 ‘공감’ 본격 시동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동구가 주민 권익 보호와 공익 실현을 위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제도’ 운영으로 보다 든든한 법률지원 행정을 펼쳐가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에 처음 도입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제도’는 인권, 환경, 복지 등 공익적 사안에 대한 소송을 비용 부담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소송은 대부분 주민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지만, 법적으로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높은 소송비용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심급별로 최대 1천만 원 이내에서 변호사 선임료 및 패소 시 발생하는 상대방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이다.

단, 동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

지원 절차는 주민이 소송 확정 후 동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익소송지원위원회’가 대상 적합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이후 소송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공익소송은 인권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권익을 증진시키는 핵심 수단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공익을 위한 개인의 법적 노력이 외롭지 않도록 동구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