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나주시의회,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건 언급

2025-07-31(목) 15:24
나주시의회,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나주시의회는 31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나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필수적인 노동력으로 자리 잡은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구조적 개혁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김철민·황광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제조업, 농어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땀 흘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노동력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주에서 발생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건이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며,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러한 인권 침해의 중심에는 “고용허가제”라는 구조적 제도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된 상태로 일하게 만들어 사실상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동자의 자율성과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정당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할 것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 기숙사 건립을 대폭 확충할 것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및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