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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여수시의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사행성 게임·온라인 도박 등 유해환경 대응…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기대

2025-07-25(금) 12:04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이 발의한 '여수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온라인 도박, 게임 내 사행성 요소 등 갈수록 은밀해지고 저연령화되는 도박 유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방교육, 위험군 청소년 발굴, 상담 연계 및 회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와 관계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도 명시하여, 청소년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석주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중독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위험”이라며, “이번 조례가 조기 예방과 체계적 지원의 출발점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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