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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정영균 도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도농복합지역 외면한 차별법”

도농복합지역 농촌… 행정구역 이유로 정책 사각지대 전락

2025-07-22(화) 14:57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도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농복합지역 내 농촌(읍·면)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농업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심도있게 조명했다.

도농복합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공존하는 형태로, 전남에서는 순천, 여수, 나주, 광양 등 4개 시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순천시는 1995년 승주군과 행정통합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읍·면 지역 주민들은 통합의 실질적 혜택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영균 의원은 “행정구역상 ‘시’라는 이유만으로 읍·면 단위 농촌지역들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동일한 농촌임에도 ‘군’과 ‘시’의 구분만으로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순천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농가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지면적도 군 지역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넓지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은 연평균 80억 원에 그쳐 전남 평균인 119억 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재정·세제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지역에만 적용되고, 순천시 읍·면은 실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단지 ‘시’라는 이유로 제도의 테두리 밖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최대의 차별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농복합지역의 농촌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제도 검토를 통해 해당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주요 현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도농복합지역 농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 차원의 역할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영균 의원은 끝으로 “도시 속 농촌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라남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 도농복합지역 농촌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농복합지역의 상생협의체 구성과 읍·면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도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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