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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300농가 참여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실시

친환경 인증제도 설명…농약 잔류 허용 기준 등 현장 중심 정보 전달

2025-07-22(화) 10:15
친환경 인증제도 설명…농약 잔류 허용 기준 등 현장 중심 정보 전달영암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영암군이 1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업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이번 의무교육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하거나 갱신할 농가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친환경농업인의 역량 강화의 장이기도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친환경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생산기록부 작성 요령 △사후관리 대응 방안 등 현장 중심의 정보가 전달됐다.

동시에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인증을 준비하도록 도왔다.

의무교육 이수 여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평가 항목 중 하나로 반영되고, 미이행 시 인증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교육으로도 인정되는 의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따로 안전성 관리강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친환경 보조사업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된다.

영암군은 교육 미참석 농가를 위해 8/2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

김준두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의무교육은 친환경 인증과 연계된 핵심 제도 변화를 알리는 자리였다.

미교육 농가가 남은 추가 교육을 이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영암군 친환경농업 확대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 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에는 2025년 6월 현재, 1,400여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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