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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이것이 적극행정이다] ③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승소- 광주시, 직원들이 법리 개발 승소…20억 절감

1심서 패하자 전담팀 구성해 직접 변론전략 수립…벼랑끝 역전극

2025-07-22(화) 09:15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해 직접 변론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행정소송에서 이겨 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직면한 유사 사건 해결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 상수도사업본부가 최종 승소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대규모 수도공사 및 시설 설치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이 사건은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환경부 표준조례와 달리 급수구역 내·외 구분 없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 A재개발조합에 부과하자, A조합 측이 “광주시 조례가 환경부 표준조례보다 범위를 확대해 부과했다”며 2023년 1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광주시의 일부 과다 부과를 인정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후 같은 쟁점의 추가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면서 자칫 패소하면 광주시는 약 20억원의 부담금을 환급해줘야 될 상황이었다.

광주시는 포기하지 않고 ‘원스톱 대응 전략을’ 택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법무·재정 인력을 묶은 ‘7인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해 소송 대응, 제도 개선, 이해 관계자와 협의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원화했다.

직원들이 직접 5대 광역시 급수여건 통계와 관련 판례·입법례를 토대로 ‘광역시 급수 특수성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자율권’을 증명하는 법리를 구축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다.

또 모든 증빙자료를 전자자료(DB)로 묶어 반복 민원 및 행정심판에 신속히 대응했다.

이 같은 원스톱 적극 대응으로 2024년 9월 2심 재판부는 “광주시 징수조례가 수도법 취지에 부합하고 과다 부과라 볼 근거가 없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025년 2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광주시가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같은 쟁점의 소송 3건을 잇달아 이겨 약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광주시는 이 판결로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사건(4건, 제소금액 16억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상수도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절감된 예산을 노후 상수관 교체 등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사용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판결 확정과 함께 관련 조례·고시 개정안 마련에 착수,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원인자부담금 부과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승소는 직원들이 직접 법리를 개발해 행정의 신뢰와 재정 안정을 동시에 지켜 낸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축적된 판례와 대응 모델을 환경부 및 타 지자체와 공유, 전국적으로 제도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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