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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간병비 부담 완화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 제기

2025-07-21(월) 11:14
고흥군의회,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의회는 7월 18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고,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간병비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환자와 가족에게 월평균 약 400만 원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2024년 기준 입원 환자의 사적 간병비 총액은 약 11조 4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간병 실직’, ‘간병 파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국회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에는 간병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국 확대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고건 의원은 “간병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으로 남겨둘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간병으로 인한 과도한 가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흥군의회는 의결된 건의문을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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