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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산단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촉구”

도급계약 종료 이유로 반복되는 해고 사태… “노동 지키는 일은 지역 지키는 일”

2025-07-18(금) 17:29
문갑태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산단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촉구”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문갑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양·쌍봉·주삼)은 17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국가산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지적하고,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여수산단에서는 도급계약 종료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고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고 있다”며 “이는 수십 년간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이자, 단순한 노동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에서 ‘산업은 지원하고 노동은 해고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이 위기는 결국 지역사회 전체에 절망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기업이 도급구조 뒤에 숨고 최저가 입찰로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은 여수 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 의원은 여수시와 시의회가 고용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고용위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전담 TF를 꾸리고, 고용노동지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에는 ‘지역경제 안정화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선정 시 고용유지율이나 단체협약 승계 여부, 산업안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전문가,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상생 거버넌스’를 통해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갑태 의원은 “여수시는『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책무가 있다”며 “여수시가 산단 대기업과 직접 면담에 나서, 고용승계와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존의 첫 주체가 되는 도시, 그런 여수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와 여수시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노동을 지키는 일이 곧 지역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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