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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연륙·연도교 국가 지원 요구

서남해안 일주 관광도로의 국정과제 채택 노력 및 지방도 연륙·연도교 국가지원 필요성 강조

2025-07-15(화) 10:51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연륙·연도교 국가 지원 요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 7월 14일, 2025년도 하반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남해안 일주 관광도로 사업의 국정과제 채택과 지방도 연륙·연도교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남은 풍부한 해양자원과 섬 문화를 연계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완도와 고흥 사이의 섬들을 5개의 연륙교로 연결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총연장 27.4km, 총사업비 9,008억 원이 투입되며, 1단계는 완도 약산~금일 구간(7.8km, 4,099억 원), 2단계는 금일~고흥~거금 구간(19.6km, 4,909억 원)으로 진행된다.

전라남도와 완도군은 해당 구간의 국도 승격 이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해당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이 참여한 예비타당성 현장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이철 부의장은 “완도~고흥 해양관광도로는 단순한 지역 SOC 사업을 넘어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과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본 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향후 서넙도~노화~완도를 잇는 연륙교 사업도 국도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도 연륙·연도교 사업은 막대한 공사비로 인해 장기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국비지원의 근거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섬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로법 시행령'에 '지방도에 대한 비용지원'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도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해상교량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향후 해상교량에 대한 국비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아울러 완도~고흥 해양관광도로 등 주요 연륙·연도교 사업이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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