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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임위 통과

공공기관 지역화훼 이용 촉진 등 화훼농가 경영 안정 기대

2025-07-14(월) 14:04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임위 통과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침체 위기에 놓인 지역 화훼산업 회복과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7월 11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내 화훼 재배 농가는 2013년 9,147호에서 2022년 7,134호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재배면적 또한 6,430ha에서 4,229ha로 줄었다.

판매량과 판매액 역시 급감하는 등 화훼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화훼 유통 기반시설 조성, 국내외 판로 개척,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 등에 대해 도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공공기관 및 공영 장례식장 등에 지역 화훼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하여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꽃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주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쌀 소비 촉진과 침체된 지역 화훼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쌀 화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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