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광역시 북구,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 개시

15일부터 북구 내 53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2025-07-14(월) 10:24
광주광역시북구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시 북구가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것에 따른 것으로 민원서류 발급에 따르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북구의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수입은 약 1,270여만 원으로 구 전체 세외수입에 약 0.03%를 차지하고 있어 수수료 면제로 감소하는 세입 대비 수수료 부담 완화에 따른 주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북구는 판단했다.

이에 북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상 수수료 감면 명단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항목을 신설하여 무료화 근거를 마련했으며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는 오는 15일부터 북구에 설치된 53개의 무인발급기에 수수료 감면 사항이 일괄 적용돼 주민등록 등·초본을 누구나 무료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기존에는 정부24를 통해서만 이뤄졌던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해 고령층과 같은 인터넷 이용 취약 계층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주민들의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단, 민원 창구를 이용해 해당 서류를 발급할 경우는 기존대로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무료화 조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수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