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고흥군, 화재피해 군민에게 최대 500만 원 지원

주거·농축 산업용 건축물 화재피해자 경제적 부담 완

2025-07-11(금) 11:32
고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화재로 건축물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화재 피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사후 지원을 통해 신속한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으로, 화재 소실 정도에 따라 ▲전소는 최대 500만 원 ▲반소는 최대 300만 원 ▲부분소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폐기물 처리 비용이 해당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비용만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나 불법 건축물, 이미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는 화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에는 총 9개소의 화재 피해 가구를 지원했으며, 이 중 전소가 3건, 반소 2건, 부분소 4건에 대해 총 3,000여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소 3건 총 1,500여만 원을 지원해 피해 군민의 신속한 복구를 돕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화재 폐기물을 처리한 후 14일 이내에 신청서와 화재증명원, 폐기물처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난안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피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흥군은 앞으로도 군민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