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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철 장흥군의원, '장흥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2025-07-11(금) 10:57
백광철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흥군 해안에 버려지고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실시 ▲ 수거·처리사업의 지원 ▲ 어촌계·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 해양환경 개선 유공자 포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요 지역을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우선 정비함으로써, 해양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깨끗한 연안환경을 조성해 지역 관광자원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광철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지역의 환경 보호는 물론 관광 활성화와 어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흥 득량만 해역이 더욱 깨끗해져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청정해역을 느끼고 함께 보호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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