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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남도의원, ‘농업 조세감면제도’ 일몰 폐지·개선 촉구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 연장 반복은 농업 기반 흔드는 불확실성 가중

2025-07-11(금) 10:14
김문수 전남도의원, ‘농업 조세감면제도’ 일몰 폐지·개선 촉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업 부문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업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 기한 폐지와 항구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농업은 단기적 수익 논리가 아닌 장기적 정책 기반 위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 필수 산업”이라며 “일시적인 일몰 연장이라는 불확실한 방식이 아닌, 항구적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업부문 조세 감면 제도는 총 12건, 약 2조 3,576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필수 기자재 관련 세금 감면만 1조 6,900억 원에 달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료, 농약, 사료 등 기자재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으나,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민이 작성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인지세 감면,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주요 세제 혜택들 역시 일몰 시한이 임박하면서, 농업계는 해마다 반복되는 연장 여부 검토로 인한 불확실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김 위원장은 “농업 현장은 기후위기, 수입 농산물 급증 등 복합적 위기에 놓여 있으며, 제도마저 불안정하다면 농민들은 버티기 어렵다”며, “이번 건의안이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덜고,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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