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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준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개정...건강한 입양문화 조성 앞장

입양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2025-07-10(목) 16:33
박선준 의원 입양가정 지원 조례 개정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개정안이 7월 1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국내외 입양 아동 수는 229명으로, 2022년 324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입양 체계에 발맞춰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며 건강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박선준 의원은 “모든 아이들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지만, 태어난 가정에서의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또 다른 영구적인 가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심 제고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민에게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건강한 입양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입양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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