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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성폭력 피해자에 ‘새출발 응원금’ 지원

보호시설 4개월 이상 퇴소자 대상…전액 시비로 1인당 500만원 지급

2025-07-03(목) 09:40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한 뒤 퇴소한 피해자에게 1인당 500만원의 ‘새출발 응원금’을 지급한다.

‘새출발 응원금’은 여성가족부의 자립정착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광주시의 독자적인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4개월 이상 입소한 뒤 퇴소한 사람이며, 여성가족부의 자립정착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2024년 기준 광주지역 보호시설에는 약 20여명의 피해자가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이 가운데 90%가 경계성 지능 또는 정신적 장애를 동반한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회 복귀와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 자립지원금은 ▲19세 미만 입소 ▲6개월 이상 입소 ▲19세 이상 퇴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령할 수 있어, 광주시의 연간 수혜자는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전액 시비로 ‘새출발 응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새출발 응원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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