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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 ‘구민 권익 증진, 공익소송 지원 조례 제정’

공익소송 지원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국가 권력 남용 억제하는 등 공익 증진 도모!

2025-07-02(수) 15:09
임성화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에 주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불합리·불공정한 사항을 공론화하는 등 주민의 권익을 보호·신장할 수 있는 공익소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심급별 최대 1,000만원 이내).

주민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법률 소송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주요하게 ▲ 지원 대상 ▲ 공익소송비용의 지원 내용 및 절차 ▲ 공익소송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비밀 유지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은(운영위원장) “공익소송은 인권·환경 등 다양한 주민의 권익 증진과 함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도 의미가 크다”라며

“우리나라는 ‘(예외 없는)패소자 부담주의’를 택하고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의 권리를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고,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인권도시로서 개선하고 시행해야 할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공익소송 지원’ 관련 조례는 전국에 총 8곳에만 제정되어 있다. 이번에 서구에서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와 5개 자치구 모두 조례를 근거로 공익소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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