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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발표

절차적 미준수·예산 불일치 등 지적

2025-07-01(화) 14:21
나주시의회 김철민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나주시의회 에너지관광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빛가람 호수공연장 조성사업(1단계)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질의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료 부실·심사 곤란… 형식 개선 강력 요청

이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마한별자리 조성 △드들강 유원지 캠핑장 △죽설헌 생태원림 등 3건의 편입토지 매입 사업이 포함됐으나, 사업 목적·재원 계획·감정평가 기준 등 핵심 정보가 누락된 축약본 형태로 의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추가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공공성을 검토한 후 세 건 모두에 대해 동의했다.

그러나, 계획안 작성의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위원회는 향후 제출되는 모든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해 ▲법령과 지침에 부합하는 형식 ▲핵심 항목의 명확한 기재를 의무화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빛가람 호수공연장 사업: 계획 축소에도 의견 수렴 생략… 전면 재검토 촉구

관광문화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철민 위원장은 빛가람 호수공연장 조성사업(1단계)에 대해 직접 질의하고 그 감사 결과를 공식 보고했다.

본 사업은 총 120억 원이 투입되는 광역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지만, 당초 계획보다 무대 면적이 약 75% 축소된 변경안이 일방적으로 승인됐다.

문제는, 이와 같은 본질적인 변경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이나 설명회 등의 절차가 생략됐고, 예산 조정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행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기존 야외공연장의 리모델링 및 재활용 대안 ▲경관 훼손과 소음 민원 예방을 위한 재설계 필요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제도적 보완 등을 제시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공식 촉구했다.

시설관리 인력 부족도 지적… 조직 재편 필요성 제기

아울러 위원회는, 현재 호수공원이 공연장·체험시설·생태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이를 총괄 관리하는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의 인력과 조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인력 충원과 기능별 조직 재편의 시급성을 함께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수용성은 공공정책의 기본이다.”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일수록 더욱 정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고 나주시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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