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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30일 제270회 나주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

2025-06-30(월) 16:24
박성은 나주시의회 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범 개정 촉구를 건의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 고향사랑기부제의 법인 기부 허용과 기부 플랫폼 다원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상생 기반 마련, 기부자의 접근성과 서비스 효율성 제고 ▲ 고향사랑기부금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발전 사업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 주도의 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의 실현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한형철·조영미·김관용·이상만 의원과 공동발의한 박성은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을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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