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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광주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통과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 대표발의

2025-06-30(월) 14:25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 대표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박필순 광주시의원(광산구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광주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소방·구조 활동으로 질병에 시달리는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을 10년 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 중 다양한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며, 일반인에 비해 암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직업성 암은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잠복기를 가질 수 있어 퇴직 후 발병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강검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의회는 광주시가 소방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10년 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박필순 의원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검진 지원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지속적인 건강검진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지원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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