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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박종부 의원,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 제정

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025-06-27(금) 14:49
해남군의회 박종부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국내 어선의 97%가 1980년대 선질개량사업으로 도입된 FRP 소재로 제작됐다.

이는 제조 비용이 저렴하고 제작도 쉽고, 부식에도 강한 장점 때문이다.

해남군 역시 등록 어선 2,062여척 중 FRP 재질의 어선은 99%를 차지한다.

또한 폐선 선령으로 분류되는 26년 이상의 어선은 532척에 달한다.

하지만 어선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재의 특성상 재활용이 어렵고 폐선 처리 역시 매우 까다로워 수명을 다한 어선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어촌 마을에 흉물처럼 방치되고 미세플라스틱이 다량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지난 6월 27일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폐선 처리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노후 어선의 폐선 처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노후 어선에 대한 정의 ▲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과 지원 요건 ▲ 폐선 처리 절차와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종부 의원은 “매년 어선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FRP 폐어선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노후 어선의 폐선 처리를 유도하여 연안해역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어촌 생활환경을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향후 FRP 폐선 처리 문제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 설정 및 공론의 장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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