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목포시,“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하세요”

수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의무화...미신고 시 과태료

2025-06-26(목) 10:57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포스터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를 안내하며, 기한 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024년 7월 17일부터 개정·시행된 '수도법'에 따라 신규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법령 시행일 이전부터 이미 운영 중인 저수조의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오는 7월 16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신고는 정부24 온라인 접수 또는 목포시 수도과(트윈스타 5층)에 방문, 우편 제출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와 시공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운영 중인 저수조의 경우 시공 도면 확보가 어려울 경우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수도법은 저수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저장·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기한 내 빠짐없이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