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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규 광주광역시의원,“자원순환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건축 조례 개정안”대표발의

차양·비가림시설 가설건축물로 인정... 주민불편 해소 기대

2025-06-25(수) 11:57
서용규 광주광역시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시의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빈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시설 주변의 환경 개선과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시설에 설치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환경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시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구청장이 도시미관, 화재위험,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설치되며, 기존 건축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가 설치조건이다.

현행 건축조례상 자원순환시설 부대설비인 차양·비가림시설은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축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차양시설 및 비가림시설 설치로 최소한의 흩날림 및 오염침출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용규 시의원은 “자원순환시설에서 수집된 폐기물이 외부에 장기간 방치될 경우, 비바람에 노출되어 침출수 발생, 악취, 미세먼지 확산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이는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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